
대구지법 제8 형사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도박 공간 개설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의 20대 불법체류자 1명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500만 원, 또 다른 1명에게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24년 1월 베트남 국적 유학생의 체류 자격을 위해 1,600만 원을 송금해 예금 잔액 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수수료 명목의 45만 원을 더해 돌려받는 등 19차례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들이 체류 자격을 갖추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인터넷 사설 도박사이트에 회원 유치를 하는 총판 역할과 국내 계좌로 돈을 받고 베트남 계좌로 지급하는 소위 '환치기' 수법으로 수수료를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도박 공간 개설 등에 따른 수익이 적지 않은 점과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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