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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소수 주주 영향력 확대" '더 센 상법' 개정안, 여당 주도로 국회 통과

권윤수 기자 입력 2025-08-25 10:29:42 조회수 7


'더 센 상법'이라고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이 8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8월 25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차 상법 개정안을 상정해 가결했는데, 재석 182명 가운데 찬성 180명, 기권 2명이 나왔고,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대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8월 24일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곧바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즉시 종결 동의를 제출해 24시간 뒤인 25일 오전 종결 표결을 진행했으며, 종결 동의안은 총 184표 가운데 찬성 184표로 통과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로써 방송 3법, 노란봉투법을 비롯한 각종 쟁점 법안의 처리가 마무리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25일 오전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상법 개정안 통과를 규탄하는 피켓 시위를 벌이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등을 두고 "1958년 민법 제정 이래 우리 경제 질서에 가장 큰 후폭풍을 미칠 체제 변혁 입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의 방법으로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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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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