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법 제12 형사부 정한근 부장판사는 운행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승객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승객은 지난 4월 8일 밤 9시쯤 대구 동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를 타고 가다 60대 택시 기사에게 욕하고 경찰에 신고하자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운전 중인 피해자 폭행으로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었고, 음주 운전 전력,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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