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인선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잇따라 발생하는 반복 스토킹 범죄를 강하게 처벌하기 위해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피해자가 스토킹 행위에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가해자가 멈추지 않고 6개월 안에 재차 행하면, 행위의 시간이나 횟수에 상관없이 '지속성·반복성'을 인정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뒤에도 스토킹을 반복하면 이를 '보복 스토킹 범죄'로 정의하고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현행법은 지속성·반복성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해 수사, 기소, 재판 단계마다 해석이 달라지는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인선 의원은 "스토킹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라 개인의 신상과 생활을 침해하는 범죄"라며 "언제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지 모르는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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