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 도시건설본부가 최근 대구시 감사위원회 종합 감사에서 23건의 행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대구 도시건설본부는 북구 침산동과 산격동에 노후 빗물펌프장 및 관로 개선 공사에 쓰이는 자재 일부를 관급자재가 아닌 사급자재로 설계에 반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격이 없는 품질 관리자를 시설 공사에 배치하거나 건설폐기물 재활용 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각종 사업을 부실하게 관리·감독을 한 점도 지적받았습니다.
또 일부 공사비를 부당하게 집행하거나 직원의 연가 보상비를 과다 지급해 예산 낭비를 초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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