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상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상주시 산림조합장 재선거와 관련해 모 후보자의 선거 공보를 광고한 혐의로 언론인 A 씨를 적발해 상주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2025년 7월 말 본인이 근무하는 신문사의 지면 신문에 산림조합장 선거에 나선 모 후보자의 사진과 선거공보 이미지를 광고 형식으로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비슷한 시기 또 다른 인터넷 신문사 홈페이지에도 같은 후보자의 선거공보 이미지를 광고란에 올린 혐의도 있습니다.
선관위는 "조합장 선거 같은 위탁 선거의 경우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데, 이 법에 따르면 후보자와 후보자가 지정하는 1명 말고는 누구든 어떤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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