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내란·외환' 특검은 8월 19일 오후 이상민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위증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윤 전 대통령 내란 범죄에 공모한 혐의입니다.
단전 단수 지와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국정농단' 특검은 20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김건희 씨에게 21일 오후 2시 출석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김 씨는 건강이 매우 좋지 않아 조사받기 힘들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변호인단은 식사를 거의 못 하며 저혈압이 심하다고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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