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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국민의힘 강명구 국회의원, 항소심도 벌금 80만 원

조재한 기자 입력 2025-08-19 09:12:54 조회수 15


국민의힘 구미시을 강명구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이 유지되는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고법 제1 형사부 정성욱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강 의원은 2024년 4월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2만 4천여 차례에 걸쳐 지지를 호소하는 ARS 전화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벌금 80만 원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거나 상고하지 않아 확정되면 의원직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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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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