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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관세 대응 국내 산업 최대 25% 세액 공제·환급' 법안 발의

김철우 기자 입력 2025-08-19 09:07:34 조회수 7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미국발 관세 부과, 국가 주도산업 경쟁 심화 등 국제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해 국내 첨단산업의 자국 내 생산을 촉진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률안은 초기 투자비와 생산 비용이 높은 첨단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정부 주도의 강력한 생산 지원책을 통해 자국 내 제조 경쟁력을 강화하는 현실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내 기업들은 기술력이 높지만, 경쟁국에 비해 정부 지원이 부족해, 글로벌 경쟁력이 뒤처지고 있어, 국내 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연기하거나, 해외 진출을 고려하는 등 국외로의 자본과 일자리 유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간 국내 기업들은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 격차를 극복하고 국내 투자와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생산량 기반의 세액공제, 이른바 '한국판 IRA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경제계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국내 첨단산업 성장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주문하고자 '강화된 한국판 IRA 제도' 도입을 위한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습니다.

개정안은 국가전략 기술에 대한 국내 생산 촉진 세제를 도입해 중소기업 25%, 중견기업 20%, 대기업 15% 등 기업 규모에 따라 최대 25%까지 세액 공제를 받고, 기업 규모가 성장해도 3년간 기존 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또 국가전략 기술 사업화 시설 및 국가전략 기술 연구개발 시설에 대한 투자와 국내 생산 촉진을 위한 세액 공제의 경우, 기존의 이월공제 외에도 환급 세액으로 직접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이 법률안은 기존 법안들과 비교해 공제 대상에 소형모듈원자로 즉, SMR과 양자컴퓨터 등 주요 첨단산업을 추가했고, 국내 생산 촉진이 수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내수뿐 아니라 수출품도 공제 조건에 포함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통합 투자세액공제와 국내 생산 촉진 세액공제의 중복 지원을 허용하고 국가전략 기술 분야 이월공제 유예기간을 기존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는 등 공제 대상 및 공제율을 확대했습니다.

김상훈 의원은 "국내 첨단산업이 국제 경쟁력에서 앞서 나갈 골든타임을 놓칠 경우 한국 경제 전반의 쇠퇴와 성장동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정부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갈라 당장의 필요를 채우는 근시안적 정책을 지양하고 미래 먹거리 산업 발전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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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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