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구MBC NEWS

베트남 국적 선원 살해 베트남인, 항소심에서 징역 14년→12년

조재한 기자 입력 2025-08-18 17:37:38 조회수 3


대구고법 제1형사부 정성욱 부장판사는 같은 국적의 베트남 선원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베트남인 항소심에서 징역 1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4년 11월 울진군 죽변항 인근 숙소에서 술을 마시다 함께 일하던 30대 베트남 국적의 선원과 다투다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유족에게 돈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 # 베트남
  • # 살인
  • # 사건사고
  • # 징역
  • # 대구고법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재한 jojh@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