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지연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대미 관세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차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전기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 차에 대해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친환경 차의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 일몰 기한을 2030년 말까지로 4년 늘리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조지연 의원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과 경북 자동차 부품기업 등을 방문해 대미 관세 인상으로 인한 업계의 어려움과 요청 사항을 들었다"라며 "자동차 업계가 국내 생산 기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세제 지원과 인센티브 정책 도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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