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은석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농협과 수협 같은 상호 금융기관의 예금과 적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등 상호 금융기관의 조합원, 준조합원, 회원은 1인당 3,000만 원 내 예금과 적금에 대한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는데, 2025년 12월 말까지로 한정돼 있어서, 개정안은 비과세 일몰 기한을 2028년 말까지로 3년 늘리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조합원, 준조합원, 회원의 출자금에 대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비과세, 농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 등도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는 것을 포함했습니다.
최은석 의원은 "2024년 기준 농가소득은 도시근로자 소득의 58.5%에 불과하며, 농촌 고령화율은 55.8%에 달하는 등 도농 간 소득 격차 확대와 농업 인력 감소라는 구조적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라며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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