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 씨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임정빈 판사는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김 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발부 사유로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적시됐습니다.
김 씨의 신병을 확보한 특검팀은 횡령 혐의와 더불어 이른바 '집사 게이트'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붙일 전망입니다.
김 씨는 자신이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까지 가진 렌터카업체 IMS모빌리티의 자금 총 33억8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집사 게이트'는 IMS모빌리티가 애초에 184억 원을 부정하게 투자받았다는 의혹인데 이번 구속영장에는 관련 혐의가 적시되지 않았습니다.
투자 당시 IMS모빌리티는 순자산보다 부채가 많아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였는데, 특검팀은 투자자들이 김 씨와 김건희 씨의 친분을 고려해 일종의 보험성이나 대가성 자금을 제공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김 씨가 빼돌린 자금과 각종 수익금이 김건희 씨 일가에 흘러갔는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김 씨는 해외에서 도피 생활을 해오다 여권이 만료되기 하루 전인 지난 12일 인천공항으로 귀국해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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