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는 시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 92만 명에게 주민세 개인분 고지서를 발송했습니다.
주민세 개인분은 과세 기준인 7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부과됩니다.
기초 생활 수급자와 30세 미만의 미혼 단독 세대주 등은 납세 의무가 면제됩니다.
2025년 납부 기한은 9월 1일까지이며,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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