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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늘리거나 임금 인상 기업에 세제 혜택 강화 추진

권윤수 기자 입력 2025-08-15 10:00:00 조회수 3


추경호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상시 근로자의 고용을 늘리거나 임금을 인상한 기업에 세제 혜택을 강화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청년, 장애인, 경력 단절자 등 취약계층을 고용한 기업의 세액 공제 금액을 최대 1,750만 원으로 늘리고, 육아휴직자가 복직하면 공제 적용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현행법은 세액 공제 적용 기한을 2025년 말로 규정하고 있는데, 2028년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상향한 세액 공제 금액을 구체적으로 보면, 중견기업은 8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늘리고, 중소기업은 1,450만 원에서 1,650만 원으로, 수도권 외 중소기업은 1,750만 원까지로 늘렸습니다.

추경호 의원은 "세금 감면이라는 실질적인 유인을 통해 기업의 자발적인 임금 인상과 채용 확대가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다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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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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