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 미용 시술을 무좀 치료 등으로 위장해 가짜 진단서를 써준 혐의를 받는 의사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대구 달서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의사와 직원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중구에 있는 한 의원의 원장과 직원들은 2022년부터 2년간 피부 미용 시술을 받은 환자들에게 무좀 등 질환 치료를 받은 것처럼 꾸며 진단서를 발급해 준 혐의를 받습니다.

환자들은 고가의 시술을 받은 뒤 보험사에 가짜 진단서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청구된 보험금은 10억여 원에 달합니다.
상습적으로 보험금을 타 낸 혐의를 받는 환자 10여 명도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경찰은 2024년 보험사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 # 대구
- # 피부미용
- # 가짜진단서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