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조는 "악성 민원 대응의 핵심인 전담 부서는 신설 없이 기존 부서가 업무를 떠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CCTV와 비상벨 등은 민원실에만 집중돼 생색내기에 그치는가 하면, 악성 민원인에 강제 통화 종료나 퇴거 조치 등도 사문화된 권리에 가깝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노조는 "정부가 악성 민원 종합 대책을 시행한 지 1년이 지났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공무원의 안전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이행 여부를 조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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