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상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폭염과 혹한에 따른 위험 장소도 안전조치 의무 대상에 포함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추락, 붕괴, 낙하 등 물리적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안전조치만 규정하고 있고, 폭염이나 혹한 등으로 인한 안전조치 의무가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은 안전조치 의무 대상에 '폭염 등 기후 변화가 심한 경우 건강상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장소'를 추가해 지하 주차장, 창고, 물류센터 등 폭염과 혹한에 취약한 환경에도 안전조치 의무를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밀폐되거나 환기가 어려운 공간에서 냉난방시설이 부족해 열사병, 저체온증을 겪는 위험 사례가 꾸준히 지적됐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급변하는 기후 변화로 폭염과 혹한이 더 이상 예외적인 재난이 아닌 상시적인 위험 요인이 되고 있다"라며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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