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자치경찰위원회가 최근 잇따르고 있는 스토킹 범죄에 적극 대응합니다.
이를 위해 경찰과 함께 보호 조치가 진행 중인 대구 지역 170여 건의 스토킹 사건을 오는 29일까지 전수 점검하고, 각 사건의 위험성을 재평가하기로 했습니다.
재발 우려가 큰 가해자에 대해서는 위치 추적 전자 장치 부착, 1개월 이내 유치장·구치소 유치 등 추가 보호 조치를 통해 강력 사건으로 번지는 것을 차단하고 보호조치 위반이 확인되면 즉시 현행범으로 체포할 계획입니다.
또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신속히 분리하기 위해 사건 초기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등 긴급 응급조치를 적극 활용합니다.
전자장치 부착, 유치 등 잠정 조치가 나오기 전까지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접근 금지 처분을 받은 대상자 중 재범 위험성이 높은 가해자에 대해서는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고, 예방 순찰, 불심 검문을 강화합니다.
대구 자치경찰위원회는 내년 예산안에 초소형 고성능 지능형 CCTV 설치 예산을 2억 원 규모로 확대 편성하고, 피해자 심층 상담·치료·회복 지원, 수사·법률·의료 서비스 등을 전문 기관에 위탁해 치유부터 회복까지 통합 지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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