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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회사 화이팅!" '술에 취한 채 여객기에서 소란' 50대, 징역형 집행유예

조재한 기자 입력 2025-08-11 17:00:00 조회수 2


대구지법 제5 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여객기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4월 22일 밤 9시 50분쯤 제주에서 출발해 대구로 오는 여객기에서 술에 취한 채 1시간 30분가량 회사 이름과 함께 화이팅을 외치고 승무원과 승객에게 욕설하고 신체접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승무원의 제지를 무시하고 상당 시간 소란을 지속했으며 만취 상태 행동에 부끄러워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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