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불법 계엄에 따른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계엄 당일 국회 상황을 재구성하는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9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새벽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과정에 의도적인 표결권 침해 행위 등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검은 상당수 국민의힘 의원이 표결에 참석하지 못한 경위에 윤 전 대통령과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관여돼 있는지 집중적으로 수사할 방침입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어제(8일) 정례브리핑에서 "사실관계가 확정된 다음에 추 의원 등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계엄 선포 직후 추 전 원내대표는 비상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국회로 공지했다가 여의도 당사로 바꿨고 다시 국회로 공지했다가 여의도 당사로 또 한 번 변경했습니다.
추 전 원내대표 측은 국회 출입 제한에 따라 장소를 바꿨다고 해명했지만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의도적으로 의총 장소를 바꿔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것이 아닌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가 의원들의 표결권을 침해했는지에 대한 법리 검토에도 착수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약 1시간 뒤 추 전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과 통화한 기록도 확보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추 전 원내대표 측은 계엄을 미리 알지 못했고 윤 전 대통령과 표결 방해를 논의하지도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의총 장소 변경은 최고위원회를 당사에서 열기로 해 엇박자가 생겼고 국회 출입 통제가 더해져 불가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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