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9월 26일 시행을 앞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가 경주에서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특별법을 통해 월성원전 부지 내 사용후 핵연료 임시 저장 시설의 설치와 운영이 합법화 예정입니다.
하지만 법 시행을 채 두 달도 남겨 두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 의견 수렴이 졸속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산자부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7월 30일 경주시 양북면에서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양기욱 산자부 원전전략기획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에 관한 법률이 9월에 시행이 되면은 별도로 고준위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거기서 부지 선정에 대한 기준을 세워서···"
특별법에서는 한수원이 원전 부지 안에 사용후 핵연료 임시 저장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습니다.
하지만 경주에 있는 월성원전에 이 특별법을 적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 정부는 경주에 중저준위 방폐장을 건설하면서, 특별법을 통해 경주에는 더 이상 사용후 핵연료 관련 시설을 지을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상홍 경주탈핵공동행동 위원장▶
"중저준위 방폐장 유치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유치 지역에는 사용후핵연료 관련 시설을 건설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법 취지에 따르면 맥스터와 같은 사용후 핵연료 관련 시설은 경주에 건설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또 환경단체들은 원전 부지 내 사용후 핵연료 임시 저장 시설이 영구 핵폐기장이 될 수도 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별법 시행을 두 달도 채 남기지 않은 상태에서 설명회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주민 의견 수렴 범위도 반경 5킬로미터로 제한해 문제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상홍 경주 탈핵공동행동 위원장▶
"사용후 핵연료 시설의 사고는 수백 킬로미터까지 방사 피해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을 준용을 해서 최소한 30킬로미터 내에 있는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해야 한다라는 게 저희들의 주장이고요"
고준위 사용후 핵연료 임시 저장 시설에서 만에 하나 방사선 누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심도 깊은 논의와 광범위한 여론 수렴 절차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영상취재 양재혁 그래픽 최형은 영상 협조 경주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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