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추가로 선포한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에 경북에서는 청도군이 포함됐습니다.
청도군은 중앙합동조사단의 피해 확인 결과 소하천 45건, 도로 4건, 수리 시설 6건, 하천 7건, 산사태 5건 등 공공시설이 80건에 95억 원, 주택 침수와 농경지 유실 매몰 등 사유 시설이 360건에 3억 원 등 호우 피해 금액이 98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복구비 161억 원 중 군비 부담은 11%(자력 복구 포함) 정도이고, 나머지 89%는 국·도비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피해 주민은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로 지원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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