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특사경 권한은 고용노동부와 지방노동청이 전적으로 갖고 있는 구조입니다.
다만, 이 같은 권한 이양에 대해 국제노동기구 협약 위배 우려와 함께, 전문성 부족, 지역 사회 눈치 보기 가능성 등 부작용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 # 이재명정부
- # 정부
- # 노동특사경
- # 노동특별사법경찰
- # 지자체위임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안동포항 사회 대구MBC NEWS
엄지원 기자 입력 2025-08-06 16:14:20 조회수 3

현재 특사경 권한은 고용노동부와 지방노동청이 전적으로 갖고 있는 구조입니다.
다만, 이 같은 권한 이양에 대해 국제노동기구 협약 위배 우려와 함께, 전문성 부족, 지역 사회 눈치 보기 가능성 등 부작용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