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도록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일부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은 300만㎡ 이하, 나머지 지역 개발제한구역은 100만㎡ 미만일 경우 시·도지사에게 해제 권한이 있는데, 국토교통부 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사전 협의 규정을 삭제해 시·도지사 재량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게 했습니다.
추경호 의원은 "오랜 시간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어 온 해당 지역 주민의 고충은 물론, 지방 소멸 시대 국가 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는 지방정부의 도시 발전 전략에 걸림돌이 됐다"라며 개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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