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법 제2 형사단독 박경모 판사는 아파트 단지에서 흡연을 제지하던 경비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입주민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입주민은 2024년 9월 5일 저녁 7시쯤 대구의 한 아파트 어린이 놀이터 앞에서 담배를 피던 중 20대 경비원이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하자 가슴을 6차례 밀치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행의 정도가 매우 심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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