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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무료 체험이라더니 어느새 자동 결제···온라인 이벤트 피해 구제 신청 매년 증가
도건협 기자 입력 2025-08-10 10:00:00 조회수 17
온라인 무료 체험 이벤트와 관련해 소비자 피해 구제 신청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2022년부터 2025년 1분기까지 접수된 온라인 무료 체험 이벤트 피해 구제 신청이 151건에 이르고, 2022년 26건에서 2024년 71건, 2025년 1분기에만 19건 접수돼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유형은 '정기 결제 자동 전환 고지 미흡'이 34.0%(56건)로 가장 많았고, '무료 기간 이내 해지 제한 또는 방해' 32.1% (53건), '이용 요금 부당 청구' 21.2%(35건), '해지 시 위약금 청구 또는 해지 거부' 12.7%(21건)로 뒤를 이었습니다.

소비자 피해 사례 봤더니···"서비스 이용 않고도 자동 결제" "결제 내역 고지 안 해 13개월간 결제"
포인트를 지급받은 뒤 서비스는 전혀 이용하지 않았지만, 체험 기간 종료 후 월 구독료 29,900원이 자동 결제된 것을 뒤늦게 알게 되어 환급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는 이벤트 신청 시 무료 체험 기간 종료 후 월간 구독 서비스 이용에 대해 사전 동의했다는 이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는데도 환급을 거부했습니다.
B 씨는 2023년 11월 26일 PC방 2시간 이용권을 제공받는 온라인 이벤트에 참여한 뒤 게임을 전혀 이용하지 않았지만 2023년 12월부터 매월 29,900원씩 13개월 동안 388,700원이 결제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B 씨는 결제가 이뤄지는 13개월 동안 결제 내역에 대한 고지를 받지 못했다며 미사용 결제 요금 전액에 대해 환급을 요청했지만, 사업자는 신청인이 무료 체험 종료 후 구독 상품 가입에 동의했다며 최근 6개월간 납입된 금액에 대해서만 환급했습니다.
해지 시점을 제한해서 소비자가 잊고 해지를 못 하도록 유도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C 씨는 2023년 1월 12일 G마켓 포인트 제공 광고를 보고 경매 사이트 7일 무료 체험을 신청했습니다.
무료 체험이 끝나기 전 서비스 이용을 해지하려고 했지만, 이벤트 신청 3일 이내는 해지 신청이 불가하게 되어 있어 해지를 못 하고 잊고 지내다가 2023년 2월 29,900원이 결제된 사실을 알고 환급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는 C 씨가 기한 내에 정기구독 해지 신청을 하지 않았다며 결제 대금 환급을 거절했습니다.
데이터 관리·생활 정보·디지털 콘텐츠 순으로 많아···피해 금액 전액 보상은 10건 중 4건 불과
피해 구제 신청 151건의 처리 결과를 분석했더니 소비자가 피해 금액 전액을 보상받은 경우는 41.7%(63건)에 그쳤습니다.
대부분 사업자의 환급 거부 등으로 피해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거나(31.1%), 피해 금액보다 적게 환급받은(27.2%)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 금액은 10만 원 미만의 소액인 경우가 72.6%(109건)로 대부분이었지만 10만 원 이상~30만 원 미만인 경우도 18.7%(28건)였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 무료 체험 이벤트와 관련해 유료 정기 결제로 전환되기 전 소비자 동의 및 고지 절차가 미흡한 사업자에 대해 자발적 개선을 권고하는 한편, 법 위반 사례가 발견되면 관계기관에 이를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소비자들에게는 무료 체험, 쿠폰·포인트 제공 등의 이벤트에 현혹되지 말 것, 무료 체험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고, 만일 결제 수단을 미리 등록하도록 요구하는 이벤트의 경우 유의 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무료 체험 기간 종료 후 정기 결제로 자동 전환되는 경우에 대비해 서비스 해지 방법 또는 고객센터 연락처 등을 사전에 확인해 둘 것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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