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경북 국회의원 4명에 다른 사람 이름으로 쪼개기 후원한 혐의로 2명이 적발돼 검찰에 고발당했습니다.
경북 경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모 업체 대표 A 씨와 계열사 직원 B 씨를 지난 8월 1일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2024년 8월 B 씨에게 국회의원 4명 후원회에 2,000만 원씩 기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지시를 받은 B 씨는 A 씨가 대표로 있는 업체와 계열사의 임직원 60명의 명의를 빌려, 임직원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씩 송금하는 방식으로 4개 후원회에 2,000만 원씩 총 8,000만 원을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산시 선관위는 후원받은 국회의원은 대구 지역 국회의원 3명과 비례 국회의원 1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다른 사람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국회의원 후원회에 연간 500만 원을 초과해 후원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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