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구MBC NEWS

차규근 의원, '폭염 살인 방지법' 대표 발의

권윤수 기자 입력 2025-08-04 13:25:56 조회수 2


차규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은 '폭염 살인 방지법'이라 이름 붙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근로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데, 작업 중지 범위에 '폭염'은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은 작업 중지 범위에 폭염을 넣어 작업 중지가 가능하게 했고, 작업 중지로 인한 임금 감소분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차규근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들어 7월 31일까지 전국에서 누적된 온열 질환자는 2,884명에 사망자는 16명으로, 발생 장소로는 실외 작업장이 31.9%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논밭이 12%로 뒤를 이었습니다.

  • # 폭염
  • # 무더위
  • # 조국혁신당
  • # 온열질환
  • # 차규근
  • # 차규근의원
  • # 폭염사망
  • # 작업중지
  • # 산업안전보건법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권윤수 acacia@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