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규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은 '폭염 살인 방지법'이라 이름 붙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근로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데, 작업 중지 범위에 '폭염'은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은 작업 중지 범위에 폭염을 넣어 작업 중지가 가능하게 했고, 작업 중지로 인한 임금 감소분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차규근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들어 7월 31일까지 전국에서 누적된 온열 질환자는 2,884명에 사망자는 16명으로, 발생 장소로는 실외 작업장이 31.9%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논밭이 12%로 뒤를 이었습니다.
- # 폭염
- # 무더위
- # 조국혁신당
- # 온열질환
- # 차규근
- # 차규근의원
- # 폭염사망
- # 작업중지
- # 산업안전보건법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