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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거부' 양곡관리법·농수산물 가격 안정법, 국회 법사위 통과

권윤수 기자 입력 2025-08-01 13:03:24 조회수 3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농안법)이 8월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1일 전체 회의를 열고 이들 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습니다.

양곡관리법은 국내 쌀 수요량을 초과한 생산량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정부가 초과분을 매입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농안법은 쌀을 비롯한 주요 농수산물 시장 가격이 기준가격 아래로 떨어지면 정부가 차액 일부를 보전하는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2개 법안은 지난 7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과 함께 '농업 4법'으로 불리는데, 과거 윤석열 정부는 농업 4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했습니다.

한편, 국회 법사위는 8월 1일 고교 무상교육 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 기한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의결했고,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등 항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한 공항시설법 개정안도 통과했습니다.

공항시설법 개정안은 공항시설·비행장시설·항행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하고 조류 충돌 예방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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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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