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부지방산림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및 계곡 내 불법 점용 시설물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입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산이나 계곡에 무단으로 설치한 평상, 천막, 정자 등이며 적발 시 자친 철거를 유도하되 불응하는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입니다.
남부지방산림청은 관할 지자체가 함께 합동단속반을 꾸려 오는 9월 말까지 특별단속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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