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지연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요양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인복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 2개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노인복지법 개정안은 요양보호사의 적절한 휴게 시간 보장과 주기적 건강검진 지원, 산업재해 예방 조치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은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등의 인건비 기준을 마련하고, 장기 요양기관이 기준을 위반하면 지자체장이 6개월 이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게 했습니다.
조지연 의원은 "지역별, 기관별 요양시설 종사자의 보수 격차가 심하고, 처우가 낮아서 이직률이 높다"라면서 "이들의 처우 개선 없이는 양질의 요양 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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