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구속 여부가 이르면 7월 31일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오후 2시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합니다.
내란 외환 특검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따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입니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직에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경찰청과 소방청에 위법한 지시를 전달하며 내란에 적극 공모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관련 지시를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전·단수가 실제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소방청장을 중간 간부에게 전달된 것만으로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가 이뤄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7월 31일 밤과 8월 1일 새벽 사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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