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법 제4 형사단독 김문성 판사는 주식 투자를 미끼로 1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19년 5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온라인에 자신이 주식 투자로 큰돈을 벌었다는 영상과 글을 올리며 강의료 등의 명목으로 91명에게 1억 3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상당한 허위와 과장이 포함된 영상과 글로 얻은 유명세로 피해자들을 속였고, 처음부터 의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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