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법 제12 형사부 정한근 부장판사는 송유관을 뚫어 기름을 훔치려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징역 3년, 함께 기소된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 10개월과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24년 3월부터 7월 사이 경북 구미의 상가건물을 빌려 5미터 깊이의 송유관에서 기름을 훔치기 위해 땅을 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외부에 드러나지 않기 위해 유리창을 가리고 작업은 심야에 진행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적 있고 송유관 파손은 큰 경제적 손실은 물론 폭발 위험도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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