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낙동강 상류에 1급 발암물질인 카드뮴 등 중금속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경북 봉화 영풍 석포제련소 전현직 대표이사와 관계자들에 대한 무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7월 17일 대구고등법원이 전·현직 임직원 7명과 법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 뒤 검찰이 상고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공장의 이중 옹벽 균열로 지하수 오염이 발생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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