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팔공산 국립공원에서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뤄집니다.
국립공원공단 팔공산 국립공원 서부사무소는 8월 10일까지 치산계곡과 가산산성, 한티재, 갓바위 일대에서 샛길(계곡 포함) 출입, 취사 행위, 오물 투기, 야영·차박, 반려동물 동반 출입 행위 등을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행위를 적발하면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또, 불법 행위 예방을 위해 현장 홍보를 강화하고, 착한 탐방 안내(지도장)도 발급할 방침이라면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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