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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계엄 정신적 피해 1인당 10만 원 배상하라"

조재한 기자 입력 2025-07-25 15:13:32 조회수 5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1인당 10만 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제2 민사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시민 105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 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공포와 불안, 좌절감, 수치심으로 표현되는 고통을 입은 게 명백하다며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고, 10만 원 정도는 충분히 인정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소송 원고인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 모임'은 2024년 12월 10일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따른 1인당 10만 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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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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