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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대금 늑장 지급 1·2·3위는?···한국앤컴퍼니그룹·대방건설·이랜드

도건협 기자 입력 2025-07-28 14:54:47 조회수 3

사진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사진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2024년 하반기에 하도급 대금 법정 지급 기한인 60일을 넘겨 지급한 비율이 가장 높은 기업집단은 한국타이어가 속한 한국앤컴퍼니그룹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점검 결과'를 보면 한국앤컴퍼니그룹은 법정 지급 기간인 60일을 초과해 대금을 지급한 비율이 8.98%로 가장 높았습니다.

대방건설(7.98%)과 이랜드(7.11%), 신영(3.80%), 글로벌세아(2.86%)가 뒤를 이었습니다.

대부분 기업집단은 법정 지급 기간을 지켜 15일 내 지급한 대금 비율이 평균 68.89%, 30일 내 지급한 대금 비율이 평균 86.68%였습니다.

하도급 대금 분쟁 조정 기구 운영 비율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대상인 88개 기업집단 소속 1,384개 사업자 중 9.3%에 불과한 38개 집단 내 129개 사업자(9.3%)만이 하도급 대금 분쟁 조정 기구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2024년 하반기 공시 대상 기업집단의 하도급 대금 지급 금액은 총 91.6조 원이었습니다.

하도급대금 지급 금액이 많은 집단은 현대자동차(11.64조 원), 삼성(10.98조 원), HD현대(6.38조 원), 한화(5.41조 원), 엘지(5.25조 원) 순이었습니다.

현금결제 비율(86.19%)과 현금성 결제 비율(98.58%)은 제도 도입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파라다이스, BGF, 두나무, 엠디엠 등 전체 기업집단의 약 32%에 해당하는 28개 집단이 현금결제 비율이 100%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반면 현금결제 비율이 낮은 집단은 DN(9.48%), 하이트진로(28.77%), KG(30.67%), 엘에스(38.27%), 아이에스지주(41.30%) 순으로 집계됐고, 현금성 결제 비율이 낮은 집단은 KG(30.67%), 아이에스지주(41.30%), 반도홀딩스(74.09%), 오씨아이(76.10%)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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