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법 제1 형사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편의점 등에서 상습적으로 소액 절도를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4월과 5월 대구 중구 한 편의점에서 7,900원어치의 상품을 몰래 가져가고, 5월 7일에도 또 다른 편의점에서 11,900원어치 상품을 훔쳤는가 하면 오락실에서 게임을 하며 벗어둔 10만 원 상당의 운동화를 신고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절도죄로 1년 2개월의 징역형을 받고 출소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았고 10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 처벌 전력과 반성하고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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