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법 제7 형사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인명사고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 도주로 볼 수 없다며 횡단보도에 쓰러진 사람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에게 금고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운전자는 2024년 11월 3일 밤 11시 30분쯤 대구시 북구의 제한속도 시속 50km 도로에서 시속 약 60km로 운전하다 횡단보도에서 넘어졌다가 일어나는 피해자를 친 뒤 달아나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왕복 6차로 한가운데에서 차량 녹색신호가 켜지고 25초가량 지날 때까지 50초가량 누워있다시피 했고, 사고 후 차량 진행 속도 등을 볼 때 도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고 직후 흰색 물체와 부딪혔다는 동승자와의 대화, 보험 처리를 위해 현장에 돌아가 구급 차량, 경찰차 등을 보고 당황하는 모습 등도 판단의 근거라며 특가법상 도주치사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적용해 유죄로 인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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