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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 피싱 피해금 가상화폐로 세탁해 해외로"···대구경찰청, 28명 검거

변예주 기자 입력 2025-07-24 11:47:53 조회수 8

보이스 피싱 피해금 수십억 원을 가상화폐로 세탁해 해외로 보낸 혐의를 받는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구경찰청은 보이스 피싱 피해금 44억 원을 가상화폐로 환전한 뒤 해외로 송금한 혐의로 일당 28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6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제공 대구경찰청
사진 제공 대구경찰청

보이스 피싱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를 분석하던 경찰은 피해금이 입금되자마자 가상화폐로 환전돼 해외 거래소로 전송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계좌 명의자 대부분은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 피싱 범죄에 쓰인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드러났는데, 피해금의 2%가량을 수당으로 챙겼습니다.

조직원들은 이들에게 가상자산거래소 계정과 전자지갑을 만들라고 지시하고, 범행 방법을 자세히 교육했습니다.

이들 조직은 범행을 관리하는 '총책', 가상화폐를 환전해 해외로 보내는 '대면 실장', 계좌 명의자를 모집하는 '실장' 등 역할을 분담해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경찰은 조직원들이 있던 숙박업소를 급습해 피해금 8천7백만 원을 지급 정지하고, 피해자에게 반환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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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예주 yea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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