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상급식을 전국에서 가장 늦게 시행했던 대구가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도 전국 꼴찌로 지급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김원규 대구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이 7월 22일 시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심사에서 6명의 시의원 가운데 기권 1표, 반대 5표가 나와 조례안이 부결됐습니다.
조례안은 대구에 1년 이상 거주한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가운데 직전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수령자에게 공익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농업인 공익수당은 농가 소득의 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수당으로 1년에 60만 원 정도인데, 대체로 광역자치단체가 50%, 기초자치단체에서 50%를 부담합니다.
대구가 농업인 공익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대구시가 50억 원, 일선 구·군에서 50억 원을 부담해야 하는데, 대구시가 재정이 열악하다는 이유로 어려움을 나타내면서 상임위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원규 시의원은 조례안 심사 결과에 대해 "대구시는 6개 광역시 중 농업인 수가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언제까지 예산 부족을 핑계로 농업과 농촌을 외면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구시가 무상급식과 무상 교복을 전국에서 가장 늦게 시행했던 것과 같은 전철을 다시 밟아서는 안 된다. 더 늦기 전에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보전하는 데 대구시가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국 광역단체 가운데 농업인 공익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을 준비하지 않는 단체는 대구와 서울 등 2곳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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