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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지법 등 7월 28일부터 2주 동안 휴정

조재한 기자 입력 2025-07-23 14:08:58 조회수 3


대구고법과 대구지법, 서부지원 등 각급 법원이 7월 28일부터 2주 동안 휴정합니다.

휴정 기간에는 민사사건 변론기일이나 변론준비기일, 조정·화해기일, 불구속 피고인 공판기일 등 긴급하지 않은 재판은 열리지 않습니다.

다만, 민사사건 가압류·가처분 심문기일, 형사사건 구속 공판기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기일 등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사건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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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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