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고법과 대구지법, 서부지원 등 각급 법원이 7월 28일부터 2주 동안 휴정합니다.
휴정 기간에는 민사사건 변론기일이나 변론준비기일, 조정·화해기일, 불구속 피고인 공판기일 등 긴급하지 않은 재판은 열리지 않습니다.
다만, 민사사건 가압류·가처분 심문기일, 형사사건 구속 공판기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기일 등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사건은 진행됩니다.
- # 대구고법
- # 대구지법
- # 서부지원
- # 법원
- # 휴정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재한 jojh@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