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추경호 국회의원은 개인 간 거래가 확산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후기 조작과 삭제 등 플랫폼 내 소비자 기만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3년간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중고 거래 사기' 관련 민원은 2023년 2,759건, 2024년 3,430건, 2025년 6월 기준 2,757건으로, 올해 상반기 동안 접수된 민원이 2023년 한 해 동안 접수된 민원에 육박하는 등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청에 신고된 '중고 거래 사기 피해 신고'는 2023년 78,320건, 2024년 100,539건, 2025년 6월 58,473건으로 피해 금액은 2023년 1,373억 원에서 2024년 3,340억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2023년부터 2025년 6월까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온라인 거래 관련 업체별 분쟁 접수 현황은 당근 2,814건, 번개장터 2,447건, 중고나라 2,021건, 기타 3,235건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은 기존 B2C 거래 위주로 규율됨에 따라 개인 간 거래 관련 이슈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개정안에서는 개인 간의 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에 기본적인 의무를 부과해 판매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를 확인하고, 분쟁 발생 시 조정기관에 거래 내역을 제공하고, 결제 대금 예치제도 이용을 안내하는 등 개인 간 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에 대한 규율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또, 소비자가 물건을 구매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는 사용 후기에 대한 조작 또는 임의 삭제 민원이 한 해 5천 건 이상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만큼, 개정안에서는 플랫폼 사업자가 소비자의 이용 후기를 게시하는 경우 그 후기의 수집과 처리에 대한 이용 후기 게시 기간, 등급 평가 및 삭제 기준, 삭제 시 이의 제기 절차 등도 함께 공개하도록 해 이용 후기에 대한 소비자 기만행위를 차단하고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현행법상 과태료 부과 수준이 온라인 위주의 거래와 기업 규모 등 현실과의 괴리가 커 법 위반 억지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다크패턴 과태료를 5백만 원에서 천만 원으로, 기만적 소비자 유인은 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과태료 수준을 상향하고, 환급 의무 위반, 플랫폼 의무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추경호 의원은 "중고 거래는 이미 일상의 소비문화로 자리 잡았지만, 법과 제도의 뒷받침이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개정안은 소비자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면서도, 플랫폼 산업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책임 구조를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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