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 돌봄으로 어려움을 겪는 아동과 청년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대구에서 추진됩니다.
김태우 대구시의원은 위기 상황에 놓인 아동과 청소년을 지원해 사회적 고립을 막을 수 있도록 '가족 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5년마다 가족을 돌보고 있는 아동·청년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3년마다 실태를 조사하는 한편, 전담 인력 양성과 배치 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가족 돌봄 아동·청년은 8촌 이내 혈족을 간호·간병하거나 일상생활을 관리하고 있는 34살 이하를 말합니다.
김태우 시의원은 "가족 돌봄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청년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적절한 사회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7월 28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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