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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종료 뒤 과도한 원상 복구 요구 안 돼···보증금 반환하라"

조재한 기자 입력 2025-07-22 10:15:37 조회수 1


상가 임대차계약이 끝난 뒤 임대인이 과도한 원상 복구를 요구해선 안 되며 보증금을 돌려주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2019년 2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상가 임대차계약을 맺은 학원 운영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낸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임차인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이 임차인은 계약 종료 뒤 바닥과 임시벽, 간판 등을 철거했는데 임대인은 간판 흔적 복구 등을 요구하며 보증금 2천만 원 가운데 천만 원을 돌려주지 않자,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임차 목적물이 자연적 마모나 감가상각의 정도를 넘어섰다고 보기 어렵다며 보증금을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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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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