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농인의 집 3곳은 성주군 초전면 자양리와 봉정리에 있는데, 33㎡ 넓이에 거실과 주방, 방 1개, 화장실 1개가 있습니다.
귀농인의 집은 1년간 살 수 있는데, 다음 입주자가 모집되지 않으면 1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는 월 8만 원, 공과금은 월 15만 원으로, 신청 자격은 도시 지역(동 단위)에서 1년 이상(신청일 기준) 산 사람 가운데 성주군으로 귀농을 희망하는 경우나 성주군으로 전입한 지 2년 이내(신청일 기준)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려는 경우입니다.
한편, 성주군에는 모두 8개의 귀농인의 집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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