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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리버드 회원권 결제하세요" 대구서 '골프 레슨 미끼로 5,400만 원 챙긴' 강사, 징역 8개월

조재한 기자 입력 2025-07-21 16:12:35 조회수 5


대구지방법원은 골프 레슨을 미끼로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40대 골프 강사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강사는 2023년 9월부터 대구 동구에서 운영하던 골프 스튜디오에 찾아온 손님 55명에게 얼리버드 골프 회원권을 결제하면 36회 골프 레슨을 해준다며 속여 약 5,4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가로챈 금액 가운데 상당액을 사업 목적으로 사용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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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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