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2부는 차명으로 거액을 대출받아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에 유용한 혐의로 경북 모 지역농협 상무를 구속기소하고, 상임이사 1명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또 부동산 업자 1명은 구속기소 했습니다.
검찰은 대출을 담당하는 상무가 가족 등 31명의 명의로 대출을 받으면서 담보 가치를 최대 7배 부풀리고 대출 한도를 어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상임이사는 범행을 알고도 감사를 무마하고 가족 명의를 제공하는 식으로 범행을 도왔고 대출금 499억 원으로 부동산과 주식에 투자해 수익금을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역농협 임직원이 부동산업자와 함께 거액의 부실 대출를 해 해당 농협이 해산하게 된 중대범죄라고 설명했습니다.
- # 지역농협
- # 부실대출
- # 부동산투자
- # 주식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